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2025년, 대출 이제는 2금융권까지 조인다
    금융상식 및 규제, 신용관리 2025. 7. 5. 19:20

    최근 대출을 알아보는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서는 대출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카드사나 저축은행, 캐피탈 등 2금융권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시중은행 심사가 까다로워도
    비은행권에서는 비교적 간편하게 대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러한 우회 수요가 급증하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정부의 금융 규제는 단순히 은행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금융권 전체로 확산되고 있으며,
    DSR, 스트레스 금리, 총량관리 등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2금융권이 받는 규제의 범위와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과거와 비교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일반 소비자가 대출 전략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설명해본다.

     

    제2금융권으로 대출 규제의 확장

     

     

     

    은행 대신 2금융권? 지금은 안전한 우회로가 아니다

    불과 2~3년 전만 해도,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되면
    많은 차주들은 자연스럽게 카드사, 캐피탈사, 저축은행으로 방향을 틀었다.


    특히 소득증빙이 어렵거나 기존 부채가 있는 사람들은
    2금융권의 간편한 대출 시스템을 이용해
    은행에서 받지 못한 한도를 보완하곤 했다.

     

    하지만 최근 1~2년 사이 정부는 이러한 우회 구조 자체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규제를 정비해왔다.


    2024년부터는 2금융권 신용대출에도 DSR이 본격적으로 적용됐고,
    스트레스 금리 또한 동일하게 부과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카드론은
    DSR 산정 시 고정금리 또는 단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분류돼
    심사 시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된다.

     

    즉, 단순히 금리가 높은 것뿐만 아니라,
    DSR에도 불리하게 반영되는 구조로 바뀐 것이다.

    이로 인해 2금융권 대출 역시
    DSR 초과 시 승인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단순히 은행 대신 카드사로 옮긴다고 해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저축은행과 캐피탈도 총량관리 대상

    과거 총량관리는 시중은행 중심의 정책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저축은행, 캐피탈, 보험사, 카드사 등 2금융권 전반에 걸쳐
    가계대출 증가율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매년 이들 기관에 대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5% 이내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며,
    이를 넘는 경우 리스크 평가 등급 하향, 감독 강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들도
    대출 승인을 조절하거나
    대출 가능 상품 자체를 줄이고 있다.
    또한 일부 캐피탈사는 특정 직종이나 지역 대상의 대출을 제한하거나
    내부 한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총량관리에 대응하고 있다.

     

    실제로 2023년 하반기에는
    일부 중형 저축은행이 카드론과 햇살론 같은 상품군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사례도 나왔다.
    이처럼 2금융권 전체가 단순 대체 수단이 아닌
    정책의 주요 통제 대상으로 편입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변화다.

     

    DSR 적용 확대로 2금융권도 여유가 없다

     

    기존에는 DSR 규제가 시중은행에 먼저 적용됐고,
    2금융권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심사 기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2024년을 기점으로
    DSR 규제가 전 금융권 차주 단위로 확대 적용되면서,
    이제는 은행뿐 아니라 카드사, 저축은행, 캐피탈 등 2금융권도 동일한 구조로 심사가 진행된다.

     

    단, 기준은 금융권역별로 다르다.
    은행 등 1금융권은 차주별 DSR 40%,
    2금융권은 DSR 50% 이하를 원칙으로 적용한다.
    이는 각 금융권의 리스크 감수 범위와 금리 수준을 반영한 차등 기준이다.

     

    즉, 은행과 카드사, 저축은행에서 받은 모든 대출이
    차주 단위로 DSR 계산에 합산되며,
    해당 금융권의 DSR 기준을 초과할 경우
    대출 승인 자체가 제한되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미 은행에서 받은 대출로 DSR이 38%인 차주가
    저축은행에서 카드론 1천만 원을 추가로 신청하려 한다면,
    DSR이 52%로 계산되어
    2금융권 기준(50%)을 초과하게 되고, 이로 인해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전체 금융권 대출이 하나의 DSR로 합산되지만,
    심사 기준선은 1금융권은 40%, 2금융권은 50%로 다르게 적용
    된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2금융권까지 규제하는 이유

     

    이처럼 2금융권까지 규제가 확대되는 이유는 명확하다.
    은행권만 규제하면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몰리게 되고,
    전체 시스템 리스크는 줄지 않고 오히려 외곽에서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풍선효과’라고 부르며,
    정책 효과를 반감시키는 가장 큰 변수로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정책을 설계할 때 처음부터 은행과 2금융권을 동시에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차주별 DSR을 통해 개인을 기준으로 전 금융권 통합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대출 수단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차주의 레버리지 자체를 통제하겠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제는 더 이상 2금융권이 ‘대출이 쉬운 곳’이 아니다.
    금융당국의 규제는
    단순히 은행만 조이는 구조가 아니라,
    2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DSR, 스트레스 금리, 총량관리 등의 제도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는 정책 실패가 아니라,
    구조적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예방 중심의 금융정책 패러다임 전환이다.

    대출을 계획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어디서 대출이 더 쉬울까”를 고민하기보다,
    내 전체 금융구조와 DSR 수준, 신용대출 잔액 등을 먼저 분석해야 한다.

    과거에는 ‘대출을 어디서 받느냐’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내가 대출 가능한 상태인가”를 구조적으로 따지는 시대다.
    규제가 확대되더라도,
    그 구조를 이해하고 움직이는 사람만이
    대출 가능성과 자금 계획을 현실화할 수 있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