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식 및 규제, 신용관리

LTI란 무엇이고, 왜 DSR보다 엄격하게 논의되고 있을까?

news90314 2025. 8. 1. 02:12

“이제는 LTV도 아니고, DSR도 아니고… LTI까지 나온다고?”

최근 금융당국과 학계, 정책 싱크탱크에서
대출 규제의 새로운 기준으로 LTI (Loan to Income)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DSR 규제는 이미 엄격한데,
왜 또 새로운 규제를 논의하는 걸까?
그리고 LTI는 기존 LTV, DTI, DSR과 어떻게 다른 걸까?

이번 글에서는

  • LTI가 의미하는 규제 방식
  • 왜 도입이 논의되는지 배경
  • DSR과의 근본적인 차이
  • 실제 적용 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금융소비자가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대응 전략까지 정리한다.

DSR에 이어 논의 중인 LTI규제 설명과 대응 전략 분석

 

LTI란 무엇인가?

LTI (Loan to Income)는
개인 또는 가계의 ‘총부채 잔액’을 연소득과 비교하는 비율이다.

즉,

LTI = 총부채 잔액 ÷ 연소득

이 수치는
“내가 가진 빚이, 소득 대비 얼마나 많은지를 단순하게 보여주는 지표”다.

예를 들어,

  • 총부채가 1억 5,000만 원
  • 연소득이 5,000만 원이라면
    → LTI는 300%가 된다.

LTI가 300%를 넘는다면,
현재 소득으로는 3년 이상 벌어야 부채를 전액 갚을 수 있는 구조라는 뜻이다.

기존 DSR과 무엇이 다른가?

DSR은 ‘1년 안에 갚아야 할 원리금’과 소득의 비율,
즉, “당장 상환할 능력”을 본다.

LTI는 ‘전체 빚의 규모’와 소득의 비율,
즉, “내가 가진 빚이 소득에 비해 과도한가”를 본다.


구분 DSR LTI
기준 원리금(연간 상환액) 총부채 잔액
목적 당해 상환 능력 평가 장기 채무 부담 수준 평가
단점 단기 조정 가능 → 일시 회피 가능 조정 어려움, 구조 자체 규제
강점 상환 불가능 리스크 사전 차단 과도한 부채 누적 방지
적용국가 한국(도입됨) 영국, 호주, 노르웨이 등에서 시행 중
 

DSR이 대출 ‘한도’를 조절한다면,
LTI는 대출 ‘허용 여부’ 자체를 제어하는 더 근본적 기준이 될 수 있다.

 

왜 LTI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가?

최근 몇 년간 DSR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계부채 총액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DSR은 ‘원리금’ 기준이므로 단기 회피 가능

  • 장기만기 대출로 원리금 부담을 낮추면 → DSR 통과
  • 금리가 낮을 때 한도를 높이는 전략 가능
    → 결국 총부채는 커져도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구조

② LTI는 장기 관점에서 부채 과다 여부 평가

  • 소득 대비 ‘빚의 총량’을 제한하면
    → 갭투자, 자산 불균형, 고소득 다중 대출 구조를 직접 제어 가능

특히 영국, 노르웨이 등은
LTI 450% 또는 500%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대출을 금지하고 있어
DSR보다 훨씬 보수적인 규제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만약 한국에 LTI가 도입된다면?

아직 LTI는 국내에 정식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정책 연구기관과 금융위원회 일부 회의에서
“중장기적으로 도입 필요성 있다”는 언급이 반복되고 있다.

가정 시나리오:

  • 기준: 연소득 대비 총부채 400% 초과 불가
  • 대상: 총부채 1억 원 이상 또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차주
  • 시행 구조: DSR은 단기 판단, LTI는 보완 기준

→ 이 경우,
DSR을 통과했더라도 LTI 기준 초과로 대출이 거절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예시:

  • 연소득 6,000만 원
  • 기존 주담대 + 신용대출 2억 원
    → LTI 333% → 대출 가능
  • 추가 대출 1억 신청 시 → LTI 500% → 초과 → 거절 가능성 높음

DSR만 보지 말고, 이제는 LTI도 함께 관리하는 것이 대응 전략

지금은 DSR 시대지만, LTI가 도입되면 전략이 완전히 바뀐다.
특히 다중 대출자, 갭투자자, 고소득 고부채 보유자 등은
LTI 초과로 대출 자체가 불가해질 수 있다.

① 총부채 구조를 반드시 ‘잔액 기준’으로 정리하자

  •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신용대출 등
    잔액이 많을수록 LTI에 직접 반영됨
    → 사용하지 않는 한도는 해지, 잔액도 단계적 상환 필요

② 신규 대출은 ‘소득 증가 비율 내’로 설계

  • LTI는 소득 대비 잔액이므로,
    대출 총액이 소득 증가보다 빠르면 결국 초과하게 된다.
    → 대출 전 반드시 연봉 + 부채 전체 계산표 작성을 권장한다

③ 부부합산 소득 구조 적극 활용

  • 연봉 6,000만 원 → LTI 400% = 2.4억
  • 연봉 6,000만 원 + 배우자 4,000만 원 → 총소득 1억
    → LTI 400% = 4억까지 가능
    ‘소득 합산’은 향후 LTI 도입 시 가장 현실적인 우회 구조가 될 수 있다.

④ 기존 대출의 ‘만기’보다 ‘잔액’이 중요

  • DSR은 만기 조정으로 유리해질 수 있으나,
    LTI는 잔액 자체가 기준이므로
    만기 연장은 도움이 안된다
    → 조기 상환 전략이 유일한 해법이다

LTI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지만,
이미 금융정책 흐름 안에서는 ‘DSR 다음 단계의 규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총부채 잔액이 과도한 사람,
특히 DSR은 통과했지만 부채 누적이 많은 차주
향후 LTI 도입 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제는 단순히 "DSR 관리만으로 충분한가?"를 넘어
“내 전체 부채가 소득에 비해 너무 많지는 않은가?”라는 관점에서
금융 구조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

지금부터 LTI 기준을 염두에 두고
부채 총량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생존 전략이다.